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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와 관련해 조금은 불미스러운 소식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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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 / 연합뉴스
가수 싸이. / 연합뉴스

‘부동산 투자 고수’로 통하는 가수 싸이(psy)가 과태료 체납으로 과거 거주하던 고급빌라를 압류당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싸이는 해당 집이 압류됐을 당시 100억원대의 새집을 장만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더하고 있다.

25일 비즈한국에 따르면 싸이(본명 박재상) 부부는 2008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부촌인 유엔빌리지 내 고급빌라 ‘더하우스’의 복층 세대(252.56㎡)를 22억여원에, 바로 옆 사무소(20.67㎡)를 3억7000여만원에 매입했다. 부부는 더하우스에 거주하다가 2020년 역시 유엔빌리지 내 고급빌라인 ‘파르크한남’으로 거처를 옮겼고, 더하우스는 세를 놨다.

그런데 더하우스 집이 무단 확장됐다는 민원이 관할 용산구청에 제기됐다고 한다.

'더하우스' / 유튜브 채널 'InterhouseTV'
‘더하우스’ / 유튜브 채널 ‘InterhouseTV’

복층 세대와 사무소의 연결 지점인 공용공간 계단실을 연결해 한 집으로 사용한 것. 이에 용산구청이 현장점검에 나서 민원이 사실임을 확인한 후 집주인인 싸이 부부에게 시정조치명령을 통보했다.

이후 집 안에 철근콘크리트를 설치해 무단 증축한 사실도 추가 적발됐다. 무단 용도 변경과 무단 증축 등 두 차례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다.

지난 5월 용산구청은 이 집을 압류했다. 싸이 부부가 위반건축물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는데, 1년 넘도록 납부하지 않아서다.

부부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정확한 규모는 개인정보여서 파악할 수 없다. 다만 시공사 및 시행사가 분양자들에게 서비스 면적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 증축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2008년부터 현재까지 16년간의 이행강제금과 가산세가 한꺼번에 부과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매체에 따르면 싸이 부부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건 지난 10월 28일로 확인된다. 이로써 5개월 만에 압류가 해제됐지만 ​이 집은 여전히 위반건축물로 남아 있다.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매체는 싸이 측의 입장을 듣고자 소속사 피네이션(Pnation) 측에 연락했으나, 3일이 지나도록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더하우스가 압류된 동안 싸이는 100억 원대의 새집을 장만했다.

매체가 파악한 부동산 등기부에 따르면 싸이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고급빌라 ‘어퍼하우스남산’의 2층 세대(전용면적 239.25㎡)를 2022년 7월 선분양받았고, 지난 9월 잔금을 납입해 시행사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과태료를 체납한 상황에서 새집의 분양대금부터 마련한 셈이다.

어퍼하우스남산의 분양가는 100억 원대 초반으로 알려진다. 최근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장녀인 서민정 럭셔리 브랜드디비전 AP팀 담당과 배우 하정우 씨가 매입해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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