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하이브에서 따돌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멤버들이 근로자가 아니란 이유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하니)가 하이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 종결했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던 중 지나가는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지만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영상을 본 한 팬이 “하이브 내에서 뉴진스 멤버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니는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도 하이브가 뉴진스를 고의로 깎아내리려고 했으며 하이브 고위 관계자들이 자신들을 무시했다고 울면서 증언했다.
고용노동부는 하니와 하이브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을 검토한 결과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니와 하이브는 대등한 계약 당사자 관계로, 사측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가 아니다.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범이 적용되지 않고, 근무 시간이나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이 없으며,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 부담한다. 이와 함께 지급된 금액은 근로 대가보다는 수익 배분의 성격을 가지며, 세금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납부한다. 이밖에 연예 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에 대한 위험은 본인이 감수한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대법원이 연예인의 전속계약을 민법상 위임계약이나 무명계약으로 판단한 판례를 인용하며 하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로자가 지위나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한다. 하지만 이를 적용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다.
정부와 법원은 연예인을 전속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예외 대상자’로 보고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번 판단으로 아티스트의 노동자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하니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연예인들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증언했다. 이에 여야는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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