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박병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여성 비하 논란을 일으킨 KBS N 스포츠의 야구 중계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해당 방송사의 자체 징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적 발언의 심각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방심위는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8월 1일 KBS N 스포츠의 ‘KBO 리그’ 중계방송 중 발생했다. 당시 한 캐스터가 “여자라면 최재훈”이라는 관중석 응원 문구를 보고 “저는 여자라면이 먹고 싶은데요. 가장 맛있는 라면이 아닙니까”라고 말해 논란을 야기했다.
KBS N 스포츠 측은 의견진술을 통해 “나오지 않았어야 할 실수이고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방송사는 이미 해당 캐스터에 대해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고, 현재는 징계가 종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방심위 위원들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김정수 위원은 “여성을 상대로 입에 담기 어려운 성희롱성 발언이었다”고 비판했으며, 강경필 위원은 “내용의 파장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평소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돼 비속한 표현이 나왔다”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곧바로 사과하고 당사자를 징계한 부분을 고려했다”며 ‘주의’ 처분의 배경을 설명했다.
방심위의 ‘주의’ 결정은 법정 제재에 해당하며, 이는 방송사의 재허가 및 재승인 과정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송계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관련 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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