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석 감독님이 51%, 김윤석 선배님이 49%의 영향을 줬죠.”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12일 서울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영화 ‘대가족'(감독 양우석·제작 게니우스) 제작보고회에서 이 작품의 출연 이유로 양우석 감독과 김윤석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오는 12월11일 개봉하는 ‘대가족’은 외아들의 출가 선언으로 대가 끊길 위기에 근심 깊은 아버지에게 손자들이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2013년 ‘변호인’ 2017년 ‘강철비’ 등을 연출한 양우석 감독의 신작으로, 김윤석이 맛집으로 소문난 평만옥 사장 함무옥 역을, 이승기가 그의 아들인 승려 역을 맡아 부자관계로 호흡을 맞췄다.
이승기는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양우석 감독님의 이름을 보고 일단 절반 이상 마음을 열고 읽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버지 역할을 누가 할까 궁금했는데 김윤석 선배님이라고 하더라”며 “두 분이 함께 하는 작품에 나를 불러준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흔쾌히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승기는 자신의 촬영이 없는 날에도 현장을 찾을 만큼 이 작품에 각별했다. 이승기는 “촬영장이 학교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김윤석 선배님의 연기를 팬으로 봐왔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며 많이 배울 수 있었다”며 “내 촬영이 아니어도 남아서 선배님이 어떻게 연기를 하는지 보는 재미가 컸다”고 밝혔다.
이승기는 영화를 위해 삭발까지 하며 작품에 열의를 보였다. 삭발하기 전에는 별다른 부담을 느끼지 못했다가 삭발하고 난 뒤에야 다른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머리카락을 너무 짧게 자른 탓에 가발을 써야 했던 일화를 전하며 “신중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말로 웃음을 자아냈다.
이승기는 이날 처가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기의 장인이자 견미리의 남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2016년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약 23억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직후 이승기 소속사 빗플래닛메이드엔터는 입장문을 내고 “이승기가 결혼하기 전 일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승기는 이날 “결혼한 후에는 저도 그렇고 아내도 처가로부터 독립을 해 우리가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독립을 강조하며 “다만 제가 뭔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신중하게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개인사가 관심받은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며 “‘대가족’이 오랜만에 나오는 가족 영화”라며 작품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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