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를 원치 않는다. 방송인 최동석이 과거 아내 박지윤을 성폭행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불입건 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결혼생활 14년 만에 이혼을 한 둘. 최동석과 박지윤은 현재 양육권, 재산분할 문제 등으로 진흙탕 싸움을 이어오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공개된 녹취록에는 부부간 성폭행을 암시하는 내용도 담겨 충격을 안겼다.
11일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최동석의 ‘박지윤 성폭행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민원을 제기했던 신고자 A씨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후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여성청소년 관계자와의 통화를 공개한 상황. A씨는 피해자 박지윤이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아 불입건 결정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했다.
A씨는 “(경찰이) 박지윤 본인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재차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진술을 받지 않으면 구체적인 피해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불입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한번 종결된 사건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재수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최동석은 입건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언제든 재수사 요청이 가능하다.
한편, 불입건 결정과 관련해서 박지윤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규식 에디터 / kyusic.se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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