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33)이 선고 공판을 앞두고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 3차 반성문을 제출했다. 지난 9월 5일, 10월 16일에 이어 세 번째 반성문이다.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호중은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며 “국민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김호중 측 변호인은 “김호중은 이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모든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언론 보도와 같이 혼자 소주를 3병 이상 마시고 인사불성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보긴 어렵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또 “김호중은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서 이미 대중과 여론으로부터 가혹하리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김호중 본인 또한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 선생님께 죄송하고 반성하겠다. 현재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더욱 그날 내 선택이 후회된다”며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김호중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3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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