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에 백수저로 출연한 ‘한식대가’ 이영숙(69) 나경버섯농가 대표가 채무불이행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 출연료까지 압류당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1일 채권자 A씨가 ‘흑백요리사’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이 대표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0년 향토음식점 개업을 위해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이었던 조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2011년 4월을 만기일로 한 차용증을 썼으나,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빚을 갚지 않았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이후 조 씨는 상환일로부터 3개월 뒤인 2011년 7월 사망했다. 뒤늦게 해당 차용증을 발견한 유족은 이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2년 1억 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 대표는 돈이 없다며 빚을 갚지 않았고, 유족은 이 대표가 소유한 땅에 가압류를 걸어 경매를 통해 42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이 대표는 2014년 요리 경연 프로그램 ‘한식대첩2’에서 우승하며 상금 1억 원을 받았음에도 남은 빚을 상환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2018년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유족은 여전히 남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이 대표가 갚아야 할 금액은 현재 이자를 포함해 3억원이 넘어간 상태”라고 주장하며 울분을 토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서로 입장 차이가 있다. 돈을 빌린 건 맞지만 일부 갚았다”면서 “변호사와 이 사안에 대해 정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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