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요리사’ 유비빔이 돌연 가게를 접는다고 발표했다.
오늘(1일) 유비빔은 본인의 SNS를 통해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지난날 저의 잘못을 고백하고자 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유비빔은 “저는 과일 행상, 포장마차, 미용실까지 여러 장사를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를 거듭해 2003년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 곳을 운영하다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운을 뗐다.
이후 깊은 반성 끝 유비빔은 1년간 가게를 폐업했지만, 생활고로 인해 아내의 명의를 공연전시한식체험장 사업자로 등록해 얼마 전까지 편법으로 영업을 했다고 한다. 20년에 달하는 세월 동안 편법을 자행했다는 얘기다.
이어서 유비빔은 “떳떳하게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를 풀어 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법을 어기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며 “갑작스럽게 이목이 쏠리는 상황에서 이목이 쏠려 아내와 함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면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유비빔은 실제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리기구 등을 갖춰 불법영업을 한 혐의로 2015년에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된 바 있다. 당시 국유지를 임대해 연간 부지 임차액이 98만 원에 불과했던 유비빔의 식당은 입소문을 타 연간 매출액이 수억 원에 달했다.
이밖에 유비빔은 식품영업 및 불법영업 관련 법을 여러 차례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연이은 단속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하거나 영업주를 바꿔 법망을 피해 갔으며 불법영업으로 누적한 순이익금이 수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비빔은 자백하게 된 이유에 대해 “‘흑백요리사’로 유명해진 뒤 현재 영업점이 불법과 편법 소지가 있다는 민원이 줄을 이었고 행정기관의 경고도 있었다”라며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전주 한옥마을에서 정정당당하게 음식점 영업을 하겠다”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서규식 에디터 / kyusic.se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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