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이고은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의 ‘대표 재선임’ 요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의 법적 공방에서 첫 승부가 가려졌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근거로, 하이브가 어도어의 이사들에게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요구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성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이사들에게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 집행을 지시하더라도, 이사들은 상법·민법상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따라 독립적으로 안건에 관한 찬반을 판단·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사들이 하이브의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의미다.
또한 재판부는 주주 간 계약에 포함된 ‘프로큐어(procure) 조항’의 유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상법의 기본 원리에 반할 수 있어 본안 소송에서 면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 결정 전인 17일,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재선임되었으나, 하이브 측은 대표이사 선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가처분 기각으로 민 전 대표의 ‘대표 재선임’ 요구는 일단 좌절되었다. 그러나 본안 소송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양측은 지난 11일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서도 서로를 향해 “배신했다”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기각이 본안 소송의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가 어떻게 평가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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