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의 대표직 복귀가 좌절됐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어도어 대표이사 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판단을 내릴 필요 자체가 없이 소송 자체를 배척하는 처분이다. 즉, 재판부가 하이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민 전 대표는 자신이 어도어 대표이사를 맡지 않으면 뉴진스가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강조해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앞서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지난 8월 27일 이사회를 통해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 제작과 경영의 분리가 어도어의 이익, 멀티레이블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 해임의 주된 이유였다. 민 전 대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하이브를 상대로 자신을 어도어 대표이사로 복귀시키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 체결된 주주간계약 상 정해진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하이브는 이미 주주간계약이 민 전 대표의 귀책으로 인해 해지된 상황이라며 대표이사 복귀는 불가하다고 맞섰다.
지난 11일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와 뉴진스를 비방하거나 성과를 축소하는 이른바 ‘역바이럴’과 차별 대우가 존재했으며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이 소속 그룹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또한 주주간계약의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계약 당사자간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하이브에 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 대표이사로 복귀 하지 못하면 뉴진스 연예활동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빼돌리려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 이를 실제 실행했다고 반박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배신행위를 올해 2월에서 3월경 처음 접했으며, 4월 감사를 통해 이상우 전 어도어 부사장의 동의 하에, 컴퓨터에서 자료를 확보해, 계획의 전모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이 주주간계약 원본을 기자에게 통째로 전달해 비밀유지의무를 어겼다고 말했다. 뉴진스 표절 의혹, 역바이럴 의혹 등에 대해선 전면 부정했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는 뉴진스가 자신과 행동을 같이 한다면, 하이브로서는 뉴진스의 정상적인 활동이 없는 어도어를 가지고 있느니, 차라리 요구대로 민 전 대표 측에 어도어를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라며 “이러한 점에서 민 전 대표의 계획은 무모한 상상력의 소산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접근”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선 주주가 이사들에게 의결권 행사 등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프로큐어’ 조항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대주주 자격으로 어도어 이사들에게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하이브는 다수의 판례와 학설에 비춰볼때 법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작성한 논문을 민 전 대표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들기도 했다.
이번 가처분 승소로 하이브는 민 전 대표와의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현재 민 전 대표가 하이브 및 산하 레이블로부터 피소당한 소송 건수는 1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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