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록지 않았을 연예계 생활로 마련한 자택. 김수미는 이 자택을 아들이 아닌 며느리 서효림에게 증여했다.
지난해 초 KBS ‘아침마당’에 출연한 김수미는 자신이 시어머니로부터 크나큰 사랑을 받았다며 “우리 어머니가 해준 사랑처럼 며느리한테도 해줄 거야”라는 다짐을 했었다고 고백한다.
며느리를 그저 아들의 아내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 ‘여자 대 여자’로 바라보겠다고 결심했던 김수미. 결심은 그저 결심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련만, 김수미는 현실에서 이를 고스란히 지켜냈다.
김수미는 “며느리가 결혼하고 2년인가 됐을 때, 우리 아들이 묘하게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다. 결국 무혐의 나왔지만, 그때 며느리가 마음 상할까 봐 걱정됐다”라고 말한 뒤 “그때 며느리 앞으로 내 집을 증여해 줬다”라고 밝혀 놀라움을 안겼다.
왜 굳이 집이었을까? 김수미는 “만약 마음이 돌아서서 이혼하게 되면 법적으로 위자료 5000만원밖에 못 받으니까 이 돈(김수미 자택)으로 아기하고 잘 살아라. 아무 때도 정말 살기 싫으면 살지 말라고, 인간 대 인간으로 얘기해 줬다“라며 “제가 시어머님한테 받은 그대로 며느리한테 해주게 되더라”고 전해 감동을 안겼다.
김수미의 자택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곽상아 에디터 / sanga.kwa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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