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할리가 5년 전 마약에 손을 댄 이유를 고백했다. 당시 국제 변호사였던 로버트 할리에게 마약을 권유한 건, 그가 난민 신청 업무로 알게 된 불법체류자였다고.
27일 방송된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에서는 로버트 할리가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원장에게 심리 상담을 받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날 로버트 할리는 과거 ‘마약 사건’에 대해 묻는 김병후 원장에게 “당시 약간 힘들었던 게 있었다”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와 많이 가까웠는데 의존을 많이 했다. 일주일에 2~3번 통화를 하고 농담도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마음이 아팠고 뭔가를 찾고 있었던 것 같다. 아버지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도 많이 하게 됐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아버지가 7년 전 세상을 떠났다고 밝히며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상담을 할 수 없었다. 그 당시에 얘기할 사람도 없는데 집안 스트레스도 있었고 방송 일도 많아졌다. 변명하고 싶지 않은데 사실 기면증이 약간 있다. 잠이 이상할 때 오더라. 녹화 시간 중간에 왔는데, 이런 게 스트레스였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경계심이 낮아진 상태였다는 로버트 할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나쁜 사람을 쉽게 구별할 수 없다”라며 “결국 그 당시에 사람을 잘못 만나게 됐다. 그 사람이 나쁜 것을 권유해 빠지게 됐다. 그 사람은 내가 도와주던 불법체류자였다. 그걸 먹으면 잠이 안 와서 방송을 쉽게 할 수 있다고 했다”라고 털어놨다.
이를 들은 김병후 원장은 “이러한 얘기를 아내와도 하냐”라고 물었고, 로버트 할리는 “이런 얘기는 안 한다”면서도 “항상 걱정하는 게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면 원하는 방식으로 안 받아줄 것 같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내도 마찬가지”라고 추측했다. 결국 김병후 원장은 “참고 숨길 게 아니라 아내와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미국 국제 변호사 출신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는 지난 1988년 한국인 아내 명현숙과 결혼했다. 1997년 대한민국으로 귀화했으며, 슬하에 세 아들을 두고 있다. 그는 2019년 4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