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제작자 촌장엔터테인먼트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면 계약서를 쓰지 않아 ‘프리랜서 방송작가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지난 18일 촌장엔터테인먼트(촌장엔터)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지난 4월 서면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방송작가에 대한 권리 침해로 문체부에 촌장엔터를 신고했다. 이들은 촌장엔터가 촌장엔터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SBS 플러스·ENA ‘나는 솔로’ 작가들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고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촌장엔터가 자유계약자인 방송작가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예술인 복지법 제4조에 적시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위반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촌장엔터에 시정 권고를 조치했다. 권고 내용은 ‘나는 솔로’ 제작과 관련해 작가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작가들에게 교부할 것, 계약 체결 및 계약서 교부와 관련한 이행 내용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할 것 등이다.
촌장엔터는 오는 11월 4일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에 의견을 낼 수 있고, 의견 제출 기간 안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최대 20%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방송작가유니온은 성명을 내고 “(문체부가) 불공정 행위를 인정한 것은 환영하지만,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후 잠적설이 돌았던 ‘나는 솔로’ 남규홍 PD가 현재 해외 체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남 PD는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의 요청으로 문화체육부 종합검사에서 방송작가들의 저작권 침해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전북 진안에서 촬영 중이라고 답한 뒤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다. 이후 국회 행정실 직원이 촌장엔터 사무실을 찾았으나 문이 잠겨져 있다고 전해져 남 PD의 잠적설이 돌기도 했다. 결국 남 PD는 뒤늦게 불출석 사유를 제출, 새 프로그램 촬영 준비를 위해 해외에 머물고 있어 출석이 불가함을 밝혔다.
이에 방송작가유니온은 “‘나는 솔로’가 아닌 ‘나는 꼼수’라 불러야 할 판”이라며 “당장 귀국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작가들이 쓴 방송 대본의 저작권을 부정한 근거가 뭔지, 문체부가 제정,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표준계약서 체결을 거부한 이유가 뭔지, 자신과 딸의 이름을 ‘작가’라고 엔딩 크레딧에 올린 행위가 과연 정당한지, 떳떳하다면 국회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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