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년 여성 운전자가 불법주차 단속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고무장갑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앞뒤로 고무장갑 이용해서 번호판 가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이날 오후 4시 5분께 한 도로에서 하얀색 구형 NF 쏘나타 차량이 불법주차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 차량의 차주는 불법주차 단속을 피하고자 가지고 있는 고무장갑을 이용해 앞 번호판과 뒷번호판을 가렸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해당 차량은 노란색 두 줄 실선 옆에 차를 주차한 모습이다.
번호판에는 노란색 고무장갑이 빨랫줄에 널려있듯 걸려있다.
A씨는 해당 운전자가 뒤늦게 앞뒤 번호판을 가린 고무장갑을 수거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확보했다고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번호판을 가려서는 안 된다. 만약 고의로 번호판을 가릴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1회 적발 시 50만원, 2회 적발 시 150만원, 3회 적발 시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네티즌들은 “고의 입증까지 완료됐다”, “차값보다 벌금이 더 많이 나오겠다”, “이제 고무장갑까지 등장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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