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부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30대 여성 A 씨가 격리와 강박 끝에 사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유족은 양재웅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 고소는 기존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넘어 사망에 대한 책임을 추가로 묻는 조치다. 21일 한겨레가 이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족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제출한 고소보충의견서를 근거로 병원이 응급 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아 A 씨의 사망을 막을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이 의견서는 21일 부천원미경찰서에 제출됐다.
그동안 유족은 주치의와 간호사들을 상대로 유기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제기했으나, 이번에는 병원장까지 고소 대상에 포함됐다.
유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A 씨의 사망 원인인 ‘급성 가성 장폐색’이 병원에서 처방한 약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A 씨에게 처방된 할로페리돌, 쿠아틴정, 올란자핀정 등이 장폐쇄를 유발할 수 있고, 장폐색 환자에게 사용이 금지된 둘코락스 좌약까지 투여됐다고 주장했다. A 씨의 진료 기록에는 이러한 약물 처방 내역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족은 같은 병원에 입원한 다른 환자들의 증언을 인용해 A 씨가 119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으나 의료진이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증언들을 종합하면 A 씨는 입원 3~4일 후부터 복통을 호소했고, 응급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다른 병원으로 전원 되지 않았다.
유족은 양재웅 병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도 주장했다. A 씨의 어머니는 한겨레에 “부검 결과 펜터민이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양 원장이 ‘사망 원인은 펜터민 중독’이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 원장은 지난달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본질적인 문제는 펜터민과 에페드린 같은 다이어트 약의 위험성”이라고 언급했으나, 부검에서는 펜터민이 검출되지 않았다.
양 원장의 변호인은 유족이 병원장의 지휘·감독 책임을 묻는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펜터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 입원한 후 복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재웅 병원장은 그룹 EXID의 멤버 하니와 오랜 기간 공개 연애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결혼할 예정이었으나, 양 원장의 소속사는 스포티비뉴스에 “결혼식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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