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의 구속기간이 또 연장됐다. 구속기간이 12월까지 늘어나면서, 김호중은 다음 달로 예정된 1심 선고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은 1심 단계에서 2개월씩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6월 한차례 김호중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는데, 이에 따라 김호중의 최대 구금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특히 김호중은 구속기간이 연장되자 ‘발목 통증 악화’를 이유로 지난 8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상황. 당시 김호중 측은 “발목에 선천적 기형이 있어서 약물 처방을 받아 버티고 있다. 약물이 마약류로 분류돼 구치소에 반입하지 못해서 복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아직 해당 신청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김호중은 도주하는 과정에서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본부장 등은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등을 파손시켰다. 이후 김호중은 잠적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으나 음주운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계속 혐의를 부인하며 콘서트까지 강행하던 김호중은 수사망이 좁혀지자 결국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다만 검찰은 검찰은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김호중의 1심 판결 선고는 11월 13일 이뤄진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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