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과 하이브 간의 법적 공방이 다시 불거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1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민 전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 측과의 주주간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어도어를 사유화할 계획은 없었고, 하이브가 80%의 지분을 가진 상황에서 독립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민 전 대표의 경영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하이브의 주장을 두고도 “어도어의 압도적인 영업 실적을 보면 해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뉴진스는 민 전 대표를 신뢰하며 꿈을 키워온 그룹이다. 민 전 대표의 복귀가 좌절되면 뉴진스의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하이브는 민 전 대표와의 신뢰가 무너져 주주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 대리인은 “이전 가처분 판결에서 민 전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판시가 있었다”며 “이 같은 이유로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20%의 주주가 80%의 지분을 가진 하이브의 동의 없이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 것은 분명한 배신 행위”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의견을 오는 25일까지 제출받은 후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갈등은 아일릿의 ‘표절 시비’로도 재점화되고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아일릿 기획 당시 뉴진스의 기획안을 공유받아 그대로 모방했다”는 내부 직원의 제보를 공개하며 “표절 의혹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하이브 측은 “이번 감사는 민 전 대표가 아일릿의 유사성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이 아니다”면서도 “민 전 대표가 이미 아일릿의 유사성을 알고 있었으며, 경영권 탈취를 위한 전략으로 표절 문제를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며 추가 설명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는 향후 양측의 경영권 분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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