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3만2천원에 양심을 판 손님들이 결국은 박제됐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사장님들 술과 안주 잘먹고 실실 웃으며 먹튀한 두분입니다 잘 보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이자 평택에서 술집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 28분경에 벌어진 일을 들려줬다.
A씨는 “평택 먹자골목 입구 건너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맛나게 드시고 담배 피우는 척 나가서 다시는 안 돌아온 두 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 사장님들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런 먹튀 안 당하게 조심하길 바란다”면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두 명의 남성 사진을 공개했다.
또한 A씨는 이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지문 채증용으로 컵을 가져갔다고 한다.
그는 “(경찰 측이) 다시 연락 준다는데 3만2천원 정도의 금액이라 더 사건도 많고 바쁜 거 알기에 크게 기대는 안 한다”면서 “우리 사장님들 스스로 조심하길 바란다. 오늘도 대박 나시길”이라며 글을 맺었다.
한편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하면 무전취식할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한다.
다만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사기 혐의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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