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24)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등의 부가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공인으로서 행동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범행 날짜가 하루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이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준원은 지난 2022년 8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A양에게 용돈을 미끼로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준원은 A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60여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고, 7차례에 걸쳐 A양에게 신체 등을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서준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심지어 서준원은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5월 31일 0시 45분쯤 음주운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되기도 했다. 당시 서준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었다.
한편 2019년 1차 지명으로 롯데에 입단한 서준원은 해당 사건으로 구단에서 방출된 상태다. 프로야구협회에서도 제명됐으며, 그해 최고의 활약을 한 고교 투수에서 주어지는 ‘최동원상’도 박탈됐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