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JMS) 총재 정명석 씨의 공범으로 알려진 김지선(정조은) 씨에게 선고된 징역 7년 형을 확정했다.
이는 김씨가 여신도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에 가담한 것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로 해석된다.
김씨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특히 정명석 씨를 도와 여신도들을 유인하고 그들에게 성적 학대를 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JMS 내에서 신도들을 속이고 정명석 씨의 신격화를 추진하는 데 일조하였으며, 여신도들을 ‘신앙스타’로 지목해 관리하는 등 범행에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김씨가 JMS 내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의 중대성을 인정하고, 그가 수년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이러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씨 본인은 자신과 정명석 씨 간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여신도를 정명석 씨에게 인도하고 외부에서 대기한 민원국장 A씨는 징역 3년형을 받았으며, 다른 공범 B씨는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반면 함께 기소된 수행비서 2명은 방조 혐의와 관련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명석 씨 본인 역시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상고 의사를 밝혀 추가 재판 절차가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5월 추가로 다른 여신도 2명을 대상으로 한 정명석 씨의 범행 증거를 포착해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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