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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당장 압수해야”…터널 안 역주행하는 모닝 ‘아찔’

더타이틀 조회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하차도 안을 역주행하는 모닝의 모습이 포착됐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어제자 역주행’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저 넓은 노란 안전지대를 넘어서 역주행이라니”라며 게시글에 영상을 첨부했다.

영상은 사름지하차도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녹화 장면으로 시작한다.

블랙박스 차량 앞에 가던 흰색 모닝은 차량 진입을 금지하는 노란 빗금 구역을 넘어간다.

모닝이 노란 빗금 구역을 넘어간 차선은 역방향 차선으로 반대편에서 차량이 올 경우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한 듯 모닝은 계속해서 달려 나가 곧 사름지하차도에 들어섰다.

다행히 지하차도 안 반대 차선에는 차량이 달려오고 있지 않아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하지만 지하차도 밖 반대 방향에서 오던 차량들은 이 모닝 때문에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반대쪽 차량들이 미리 멈춰서 다행이다”, “중앙분리대나 시선 유도봉 같은 걸 설치해야겠다”, “정말 대단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9월 강원 영월군 국도 39호선 영월2터널에서 카니발 승합차가 마주오던 셀토스 차량과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 또한 터널 안에서 셀토스 차량이 역주행하면서 발생했다. 

도로교통법 제62조에 따르면 일방통행 구역에서 역주행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20점이 부여되며 일반도로에서 역주행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여된다.

무인단속이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시민이 신고한 경우에는 역주행 운전자는 벌점은 부여되지 않으며 범칙금 9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역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여기에 벌점 및 면허정지(취소) 등이 추가 부여된다.

역주행 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형사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역주행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처벌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역주행에 대해 처벌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타이틀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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