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해 신고를 당한 일반 차량 운전자가 되레 민원을 넣겠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세무서 들러서 잠시 전기차 구역에 주차했다고 어떤 진상이 신고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 A씨는 한 택시 차량을 공개한 뒤 “너무 급해서 전기차 충전 구역에 잠시 차를 대놨는데 그걸 신고해서 과태료가 10만원이나 날아왔다”며 “다들 이 사람 조심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람 갓길 주차해 놓거나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해 두면 무더기로 신고하는 거 같다”며 “택시 기사 본인이 보면 와서 사과하고 과태료 대납하지 않으면 절대 이 글 내리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겁박했다.
또 A씨는 “제 차 번호판 찍고 있던 거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면서 “주차 자리가 주변에 아예 없어서 부득이하게 잠시 전기차 충전 구역에 대놨다고 신고하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서 글을 쓴다”고 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과태료가 2~3만원이면 재수 없나보다 하고 내겠는데 10만원이면 하루 동안 뼈 빠지게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지 않냐”고 말했다.
아울러 “그리고 공무원에게도 민원을 넣으려고 한다”며 “이건 말도 안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비인간적인 조치 같다”고 덧붙였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차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네티즌들은 “법은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글 내용이 어질어질하다”, “막무가내 운전자들이 제일 무섭다”, “공무원들이 일을 그만두고 싶을 법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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