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도망간 차주가 자신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뒷덜미를 잡히게 됐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쓰레기 무단 투기와 관련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주차장에 흰색 팰리세이드 차량이 들어와 쓰레기봉투를 무단 투기하고 가는 장면을 목격한다.
쓰레기봉투 안에는 음식물 쓰레기와 아기 기저귀 등이 담겨있었다.
게시글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흰색 비닐봉지 안에 쓰레기가 마구잡이로 담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A씨는 쓰레기 안을 살펴보던 중 흥미로운 물건을 찾아낸다.
물건의 정체는 쇼핑 영수증과 택배 송장이 붙어 있는 박스였다.
영수증과 택배 송장에는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이의 정보가 담겨있었다.
해당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종량제 쓰레기봉툿값이 얼마나 한다고 저럴까”, “지자체 신고하면 포상금 나온다”, “벌금 세게 때렸으면 좋겠다” 등 댓글을 남겼다.
한편 쓰레기 무단 투기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경찰이 범칙금을 통보할 수 있다.
큰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경우 범칙금 5만원, 담배꽁초 등 작은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경우에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가 확인되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국민신문고 또는 지자체 담당자에게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다.
증거 자료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과정 등 행위가 명확히 담겨야 한다. 또한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쓰레기 투기 시간 등이 있어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것을 신고할 경우 ‘신고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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