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가 국회에 나설까.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와 소속사인 어도어 김주영 대표가 다음달 25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정감사에 각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채택됐다.
30일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35명을 의결했다. 이중 하니는 아이돌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 11일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과 관련해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영상에서 하니는 “다른 아이돌팀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메이크업 받는 곳에서 다른 아이돌 멤버와 매니저를 마주친 적이 있다”며 “매니저가 제가 들릴 정도로 ‘무시해’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했다.
이후 하니는 김주영 대표에게 해당 문제를 보고했지만,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저한테 증거도 없고 (대응하긴) 너무 늦었다고 했다. 그냥 넘어가려는 것을 보며 우릴 지켜줄 사람이 없어졌다는 걸 느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에 따르면, 국정감사에 관련 증인이나 참고인으로서 출석을 요구받을 경우 누구든 이에 따라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증인의 경우 상임위원회가 불출석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참고인인 하니보다는 증인 김 대표의 출석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유해강 에디터 / haekang.yo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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