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혐의를 시인한 김호중은 선처를 호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수감 중인 김호중의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소속사 이모 대표와 전모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매니저 장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의 과실이 중하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며 “그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가장 먼저 이번 일로 피해 입은 피해자께 사죄의 마음을 담은 글을 꼭 전해드리고 싶다. 그날의 내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구치소 안에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건 나로 인해 일어난 일이다. 옆에 있는 형(이 전 대표 등)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훗날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이 시간을 잊지 말고 살자고 꼭 말하고 싶다.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고 정진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전 대표 또한 “남을 다치게 하거나 해를 끼칠 생각이 없었다. 김호중이 유명 연예인이다 보니 잘못될까 무섭고 두려워 보호하고 싶었다”며 “그날 우리의 행동이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이었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호소했다.
그러면서 “김호중을 감쌀게 아니라 바로 잡아야 했다. 내 동생들 그렇게까지 나쁜 동생들이 아니다”며 “한 회사의 대표로서 동생들의 형으로서 한 가정의 아빠로서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도 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다만 검찰은 운전 당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김호중의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13일 열린다. 보석 허가 여부가 결정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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