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8)로부터 벤틀리 등 고가의 선물을 받았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 이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됐으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9일 남현희의 청탁금지법 사건에 대해 이달 초 ‘죄가 안 됨’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위법성·책임 조각 사유 등이 있어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앞서 전청조는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였고, 해당 범죄 수익으로 남현희에게 고급 외제차량인 벤틀리와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지난해 11월 “남현희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전청조한테 고가의 명품을 받아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남현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월 권익위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남현희의 불송치 사유에 대해 “연인 관계에서는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기존 판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김 의원이 남현희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현희는 지난해 10월 자신에 대해 사기 공범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고, 김 의원도 남현희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남현희가 고소를 취하하자 경찰은 해당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남현희는 현재 전청조의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남현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계속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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