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류정민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는 다시 어도어의 지휘봉을 잡기 위한 법적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민 전 대표를 대리하는 법률대리인 세종은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지난 8월 27일 김주영 사내이사로의 대표이사 선임과 함께 민 전 대표의 해임 과정이 주주간 계약 위반과 법원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결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세종은 민 전 대표의 해임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준비를 해왔다고 설명한다.
세종 측은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사내이사로서 임기 만료일인 오는 11월 2일을 앞두고 임시주주총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민 전 대표가 다시 이사로 재선임된 후 대표이사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민 전 대표와의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뉴진스는 깜짝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며 오는 25일까지 민 전 대표의 복귀 및 어도어 상황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민 전 대표와 관련된 법적 공방과 그 결과는 어도어 내부 구성원은 물론 업계 관계자들과 팬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