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강다니엘 측은 1억 원의 민사 소송도 추가로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박씨는 지난 2022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 등을 게재해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재판부는 “유튜브를 이용한 명예훼손 범행은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선정적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해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악성 루머 영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행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를 언급하며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씨가) 2023년 6월 유튜브 채널 운영을 그만두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강다니엘의 소속사 에이라(ARA) 측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심각한 명예 훼손을 가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7월 형사 고소를 최초 진행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면서도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강다니엘 측은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법적대응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소속사 측은 “당사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며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모든 사법절차가 끝나더라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라며 “유사 사례에 대해 합의 없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아이돌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왔으며, 현재 아이브 장원영을 비롯해 방탄소년단(BTS) 뷔, 엑소 수호, 에스파 등으로부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