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54)은 지난해 10월 느닷없는 동거설에 휘말린 바 있다.
이러한 허위 사실을 사람들에게 유포한 자는 형의 아내 이씨(53)로 지목됐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본인과 남편이 횡령했다는 박수홍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거나,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11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에서 박수홍의 형수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는) 전파되기 쉬운 단체 채팅방에서 유명인에 대해 허위 사실을 발언하며 명예를 훼손해 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처를 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의 변호사 측은 “지인들과 있는 단톡방에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자 얘기를 나눈 것이고, 갑작스러운 기사로 부부와 자녀들까지 범죄자로 낙인찍힌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하소연한 것에 불과했다”며 “피해자(박수홍)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고 이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들과 시부모와 함께 지냈다. 하지만 댓글 하나로 116억원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며 “이로 인해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선고는 오늘 10월 23일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월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박수홍의 형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친형은 징역 2년,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박수홍과 친형 모두 항소, 2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박채아 에디터 / chaeA.par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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