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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이혼설’ 황재균, 이성 섞인 새벽 술자리 부적절 “KBO 진상 조사 요구”[MD이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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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황재균/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그룹 티아라 출신 지연과 프로야구 선수 황재균의 이혼설이 연일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결국 한국야구위원회(KBO) 차원의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까지 접수됐다. 가을 야구를 코 앞에 두고 있는 황재균 소속팀 KT위즈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8일 한 네티즌은 국민신문고에 ‘황재균 헌팅포차 새벽 술자리 사건’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올렸다고 주장하며 관련 접수 내역을 캡처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 A씨는 “황재균은 지난 4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수비 중 허리 이상을 느끼고 5회초에 교체된 바 있다”며 “가을야구를 목전에 두고 더욱 순위를 끌어올려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팀내 간판 베테랑이자 최고참인 황재균은 컨디션 회복에 전념하는 등 후배들에게 귀감을 보였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일각에서 ‘이혼설’이라는 억측을 제기했던 만큼,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행동 하나하나에 더욱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면서 “아무리 경기도, 훈련도 없던 휴식일이라 할지라도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 새벽 6시까지 ‘헌팅포차’에서 이성이 섞인 술자리에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A씨는 그러면서 “허구연 KBO 총재는 ‘2024 KBO 규약’ 제151조[품위손상행위에 따라 황재균의 ‘헌팅포차 새벽 술자리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그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규약에 따르면, 경기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총재는 실격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경고처분 등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다.

황재균은 지난 8월 31일 대전에서 경기를 끝내고 서울로 올라와 다음 날인 9월 1일 오전 6시까지 남녀 지인과 어울려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1일에는 경기·훈련 모두 없는 휴식일이었다.

사진 속 황재균은 검은색 반팔 티셔츠에 검은색 모자를 착용한 채 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에는 “아침 6시입니다만…!!!!!”, “ㅋㅋㅋㅋㅋㅋㅋ”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사진을 찍은 시간은 5시 57분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여성들도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재균과 지연은 지난 6월 한 차례 이혼설에 휩싸였다. 이광길 야구 해설위원은 지난 6월 25일 야구 경기 라디오 중계를 하던 중 “황재균 이혼한 것 아냐. 국장한테 들었다”라고 발언했다.

지연 측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며 이혼설이 잠잠해질 즈음, 황재균의 새벽 술자리 이슈가 터져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연과 황재균은 어떠한 입장도 보이지 않은 채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지연과 황재균은 지난 2022년 결혼했다. 두 사람은 개인 채널과 유튜브 등을 통해 달콤한 신혼 일상을 공개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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