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펜싱 선수 출신 남현희(43)에 대한 징계가 지도자 자격정지 7년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남현희는 오는 2031년 8월까지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
4일 서울시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남현희의 징계 수위를 제명에서 자격정지 7년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남현희가 서울시펜싱협회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은 건 지난 6월이었다. 이에 불복한 남현희는 재심을 신청했고, 이날 상위 기관인 서울시체육회가 스포츠공정위를 열어 논의한 결과 지도자 자격정지를 최종 의결한 것.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남현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현희는 본인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에서 한 코치가 미성년 학생들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징계 대상이 됐다.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와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한 즉시 스포츠윤리센터 혹은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가해자인 코치가 지난해 7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경찰 수사가 종결됐다. 이에 피해 학생의 부모들은 후속 조처를 요구하며 스포츠윤리센터에 징계 신청서를 제출했고,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다만 남현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징계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이다. 남현희 측은 채널A와 인터뷰를 통해 “전청조에게 속아서 이용당했다는 것이 경찰 불기소로 확인됐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며 “여전히 의아한 부분이 많고 이번 의결은 소송이 아니어서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곧 소송 절차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현희는 전 연인 전청조와 약혼 사실이 알려지며 사기 혐의 연루 의혹에 휘말렸다. 이에 그는 지난해 11월 대한체육회 이사직과 대한펜싱협회 이사직에서 스스로 사임했으나, 문제가 된 펜싱 아카데미는 현재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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