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류정민 기자]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을 근거 없는 비방 내용을 콘텐츠로 제작해 억대의 수익을 창출한 30대 여성 유튜버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2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 심리로 A씨(35·여)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탈덕수용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장원영을 포함한 다수의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한 비방 영상물을 게재, 이로 인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영상 제작 사실은 인정하나, 명예훼손 의도는 아니었다”고 밝히며 공소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법정에서 A씨의 변호인은 해당 영상물이 단순한 의견 개진에 불과하며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심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 논란이 된 영상물들은 “장원영이 동료 연습생의 데뷔를 방해했다”와 같은 거짓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성매매 및 성형수술 관련 가짜 뉴스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채널 운영을 통해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녀의 재산 일부가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를 통해 동결됐다.
A씨와 관련된 다른 소송에서는 이미 판결이 나왔으며, 장원영은 A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현재 강다니엘과 방탄소년단 멤버들 역시 유사한 사유로 A씨를 상대로 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강다니엘 관련 소송에서 검찰은 이미 지난달 A씨에게 벌금 300만 원 구형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기보다 타인의 말만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책임 회피식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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