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수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도 구하라법 통과에 “만세”라고 외치며 기쁨을 드러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7회 국회(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재적 300인 중 재석 286인, 찬성 284, 반대 0, 기권 2명으로 구하라법을 통과시켰다.
21대 국회 출범 직후인 지난 2020년 6월 첫 발의된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2019년 구호인 씨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동생의 사망 후 20년 만에 나타나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해당 법안은 20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후 법무부가 2022년 6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 2년 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구호인 씨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소식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구하라법 #통과 드디어 통과 만세!!”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어 “작은 관심들이 모여 드디어 통과되었습니다. 힘든 시기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만감이 교차하는 심경을 전했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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