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보석 심문 / 사진=DB |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보석 심문이 열린다. 구속 2개월 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내달 30일 오전 10시 김호중의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보석 심문기일날에는 결심 공판도 예정됐다. 김호중 측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호중의 보석 청구를 허가해선 안 된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다. 김호중은 사고 미조치 후 매니저 장 모씨에게 대신 자수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호중은 약 17시간 만에 음주 측정을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려워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
해당 사고로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바다. 김호중은 지난 19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음을 밝혔다.
또한 피해 택시 기사는 김호중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 팬들 역시 1500장 분량의 탄원서로 김호중에게 힘을 보탠 상황이다.
이후 김호중은 지난 23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통상 재판부가 심문 절차를 거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김호중은 적어도 내달 말까지는 구속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공은 양형 판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 혐의 모두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김호중이 구속 3개월 만에 석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심 선고는 이르면 10월 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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