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경찰에 출석했다.
슈가는 23일 오후 7시45분쯤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건 발생 17일 만의 경찰 출석이다.
이날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스타일과 검은색 재킷을 입은 슈가는 취재진의 카메라를 향해 먼저 고개를 숙였다.
그는 “굉장히 죄송하다. 많은 팬분들과 많은 분들께 정말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했다. 이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오겠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의 말을 전했다.
슈가는 “경찰 출석을 바로 안 한 이유가 있나?” “맥주 한 잔 마셨다고 했는데 맞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경찰서로 들어갔다.
슈가는 이날 경찰 조사를 통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사건 축소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슈가가 지난 22일 경찰에 출석한다고 알려지면서 이날 새벽부터 용산경찰서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그렇지만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뮤직과 경찰은 슈가의 경찰 조사 일정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 한 차례 소동이 일기도 했다.
슈가는 앞서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고 가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 0.08%를 크게 웃도는 0.227%로 밝혀졌다.
당초 소속사 측은 “슈가가 맥주 한 잔을 마셨다”면서 “그의 이동 수단도 전동 킥보드”라고 밝혀 거짓 해명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범칙금 10만원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슈가의 전동 스쿠터는 최고 시속 30㎞까지 운행이 가능하고 안장을 탈부착할 수 없는 개인이동수단이다.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125cc 이하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이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