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동 수단을 타다 넘어져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그가 탑승한 것이 전동 킥보드인지 전동 스쿠터인지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용산구의 한남동 길가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 넘어진 남성, 그 정체는 바로 인기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 31)였다.
용산경찰서는 7일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사건은 6일 밤에 발생했으며, 슈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 혼자 넘어졌고 이를 목격한 경찰이 도움을 주려 다가간 과정에서 술 냄새를 맡아 그를 지구대로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후, 케이팝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의 방탄소년단 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다.
슈가는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고,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슈가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하며 깊은 반성을 표했다.
하지만, 슈가가 사과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탑승했다고 밝힌 후, 이후 발견된 CCTV 영상으로 인해 그가 탄 것이 전동 스쿠터라는 논란이 일었다.
같은 날 JTBC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슈가는 밤 11시쯤 전동 스쿠터를 타고 한남동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주변에는 차량들이 높은 속도로 주행 중이었다.
슈가는 자신이 탔던 이동 수단이 ‘전동 킥보드’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안장이 있는 모델이었다. 전동 스쿠터라는 설명이 더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슈가의 음주 운전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슈가가 탑승한 이동 수단이 전동 킥보드인지, 스쿠터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만약 전동 킥보드로 인정될 경우, 슈가는 면허취소와 범칙금 10만 원에 그칠 수 있다. 그러나 스쿠터로 분류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빅히트뮤직은 사건 축소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당사는 슈가가 이용한 제품이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했다”며,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슈가는 2022년 말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으며, 2025년 6월 소집해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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