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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웅·하니, 결혼 연기설에 침묵…환자 사망 사건 여파 [이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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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정신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의 병원에서 30대 여성 환자 A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A씨가 병원에서 사람이 복용해서는 안될 정도의 고용량 약을 투약했다는 정황이 제기됐다.

한겨레는 6일 환자 A씨의 진료기록을 확인한 10년차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을 보도했다. 진료 기록에 따르면 따르면 양재웅의 병원에서 숨진 A씨는 입원 첫날 페리돌정 5mg, 아티반정 1mg, 리스펠돈정 2mg, 쿠아탄정 100mg, 쿠에틴서방정 200mg를 복용했다.

해당 전문의는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A씨에게 투여된 약이 오남용됐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또 이 전문의는 “A씨가 정신작용제 부작용으로 소화기, 근육계통에 문제를 겪었으나 의료진이 체크를 하지 않았다”라며 “A씨의 건강 악화에도 코끼리조차 쓰러뜨릴 정도로 강한 진정 효과를 갖는다고 해서 ‘코끼리 주사’라고 불리는 강한 주사제를 투여해 상황을 극한으로 몰고갔다”고 분석했다.

A씨는 다이어트 약으로 유명한 식욕억제제 디에타민 중독치료차 양재웅이 원장으로 운영하던 병원에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부검 결과 추정 사인은 장폐색이다.

유족은 A씨가 격리실에서 배를 움켜쥔 채 나가게 해달라고 빌다시피 문을 두드렸지만 오히려 의료진이 안정제를 먹이고 A씨를 침대에 묶는 강박 조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확보된 CCTV에는 A씨의 배가 입원 첫 날에 비해 부풀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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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A씨가 코피를 흘리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의료진이 강박을 푸는 것 외에 병원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유족은 의료진이 A씨에게 수면제, 안정제를 과다 투여해 국과수 부검에서 치사량에 가까운 안정제가 혈액에서 나왔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A씨 측은 유기치사죄로 양재웅 병원 의료진을 형사고소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접수했다. 경찰은 이들은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양재웅은 A씨의 담당의가 아니지만 대표 원장인 만큼 관리, 책임 소홀에 대한 비판이 크다.

양재웅은 A씨의 사망 사건이 논란이 되자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라며 “고인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계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본 사건은 현재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병원장으로서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진료 차트를 비롯하여 당시 상황이 모두 담겨있는 CCTV 제공 등 최선을 다해 외부 기관과 협조에 임하고 있다”라고 했다.

하지만 유족은 “양재웅의 유명세를 믿고 딸을 맡겼지만, 사망 후 1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양재웅이 시선 조차 주지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유족은 “양재웅이 (사과문) 입장을 발표하는 날에도 내 앞으로 지나갔다. 쳐다도 보지 않고 지나갔다.병원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다”고 주장했다.

양재웅은 오는 9월 10일 EXID 출신 배우 하니와 백년가약을 맺는다. 하지만 결혼 발표 시기가 A씨가 사망한 지 4일 만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두 사람의 결혼식은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다. 소속사 측은 결혼 연기설에 대해 “사적인 부분”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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