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가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유씨를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고소인(유아인)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 14일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오전 6시쯤 잠들었고 오후 4시에 깨어났는데 그 사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접수했다.
당시 해당 오피스텔엔 A씨와 집주인 B씨, 그리고 유씨 3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로 집주인 B씨가 아닌 유씨를 일관되게 지목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집주인 B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해당 오피스텔은 유씨나 A씨가 아닌 제3자의 거처로, 사건 당시 현장엔 다른 남성들도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씨가 이날도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A씨는 연예인 등 유명인은 아니라고 한다. 사건 발생 전까지는 유씨와 B씨와는 친하지는 않고 얼굴만 아는 정도 사이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A씨 측은 “근처에서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2차를 하기 위해 참석자 중 한 명의 집으로 옮겨 술을 더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를 당한 다음날인 지난 15일 고소장을 접수할 당시 가해자의 이름을 적지 않았다. 다만 A씨는 피고소인 란에 휴대전화 번호를 적었는데, 경찰이 이를 확인해보니 유씨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25일 A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고, 마약 간이 시약 검사도 했다고 한다.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유씨 측에 아직 소환 통보를 하지 않았지만 추후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마약 관련 내용은 고소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관련 재판을 받는 만큼 마약 투약 정황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동진 방정현 변호사는 이날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유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0여만원을 구형했다. 유씨 측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우울증과 불안 장애,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어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입원 및 수면마취제 복용을 권유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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