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학교폭력 의혹으로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지수의 전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25일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전 소속사인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키이스트는 빅토리콘텐츠에 14억2147만여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KBS2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주연을 맡았던 지수는 지난 2021년 3월 드라마가 6회까지 방영된 상황에서 학교폭력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지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학폭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논란은 계속됐고 결국 전체 촬영 분량 중 95% 이상이 진행된 상태에서 드라마에서 하차했다. 제작사 측은 나인우를 긴급 투입해 재촬영에 나섰고, 이로 인해 제작비는 증액됐다. 빅토리콘텐츠는 2021년 4월 지수의 당시 소속사였던 키이스트를 상대로 재촬영에 따른 추가 제작비, 출연료 등 30억원 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수는 2021년 3월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자 5월 키이스트와 전속계약을 종료하고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그 해 7월엔 최초 학폭 폭로 글을 올린 A씨는 물론, 댓글 작성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김지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