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노숙자들을 위해 기부금을 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역 노숙자 임시 보호시설의 관계자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5월 이 시설에 1500만 원을 기부했다. 사연은 이랬다. 김호중은 서울역 노숙자 임시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는 250여 명의 노숙자들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계획 중이었다.
그런데 지난 5월 9일 김호중이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일이 발생하고,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 약속을 더 이상 지키기 어려워졌다고. 김호중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던 지난 5월 “아침식사 봉사를 못해서 죄송하다”며 시설 측에 아침식사 운영 비용으로 1500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을 받는 김호중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일 1차 공판을 마쳤고, 오는 8월 19일 2차 공판이 진행된다.
지난 10일 1차 공판에서 김호중 측은 “아직 기록을 열람·복사하지 못했다.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며 혐의 사실 인정 여부를 다음으로 미룬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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