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류정민 기자] 배우 이선균의 사망과 연관된 수사 정보 유출 사건이 서울과 인천의 검찰청으로 이송됐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으로 각각 분리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최근 인천경찰청 소속 A 경찰관에 대한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해당 사건을 인천지검으로 넘겼다.
동일한 혐의를 가진 인천지검 소속 B 수사관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약 6개월간에 걸친 철저한 조사 끝에 두 명의 수사당국 관계자와 네 명의 기자들을 포함해 총 여섯 명을 수원지검으로 송치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해당 결정은 범행 발생 지역 및 피의자들 주소지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으며, 형사소송법 256조에 근거해 진행됐다.
수원지검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A 경찰관은 작년 10월 18일 작성된 보고서와 그 내용을 담은 사진을 비롯하여 다수의 기자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선균이 마약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음을 알리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 날인 작년 12월 28일 디스패치 등 여러 매체들이 해당 보도를 전하면서, 공공연히 알려진 바와 같이 다양한 추측과 후속 보도가 잇따랐다.
B 수사관 역시 유사한 방법으로 기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논란이 가중됐다.
이선균은 마약 투약 혐의로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근방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공개적인 포토타임 요구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심적 부담을 겪었다는 점에서 시민들과 언론 모두 크나큰 충격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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