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에 낙태를 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브이로그 영상이 자작극 논란에 휩싸이면서 논란이 가속화 되고 있다.
최근 자신을 24살이라고 소개한 A씨는 한 유튜브 채널에 2분 36초 분량의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영상을 올렸다.
당시 영상 도입 부분에서는 캡처한 이체 금액 800만원과 거래 금액 -100만원의 계좌 이체 내역과 함께 “갑자기 늘어난 비용 때문에 서비스까지 긁어 900만원 겨우 맞췄다.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라고 적혔다.
유튜버 A씨는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가, 전날 ‘나 홀로,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며 제목에서 비용 부분을 빼버렸다.
이후 낙태 수술 전부터 이후까지 총 일주일간의 과정이 영상에 담겼다. 영상은 지난 12일 ‘나 홀로, 지옥 같던 120시간’으로 수정됐다가 13일 현재 삭제된 상태다.
한편 A씨가 올렸다 삭제한 낙태 브이로그 영상은 초음파 진료일과 영상 업로드 날짜 간 시차, 수술 전후 복부 모양 등을 근거로 날조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초음파 진료일이 6월 24일이고 영상을 올린 날짜가 27일인데, 낙태 3일 만에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는 게 가능하냐는 것이다.
또 영상에 ‘수술 후 일주일’이라는 자막이 달렸다는 점과 산부인과에서 임신 중기에 접어든 상태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 등도 날조 의혹에 힘을 더했다.
그리고 임산부 분장을 입은 것 같다는 주장 또한 제기 되었다. 20만원짜리 복장이라는 이야기 또한 흘러나왔다. 이러한 주장을 누리꾼들이 제시하자 해당 부분을 모자이크 해 재업로드 하기도 했다.
또한 36주면 만삭의 배인데 한달만에 배가 너무나 매끈하게 복구되었다는 점 또한 지적이 되었다. 만삭의 배를 가졌던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점 등이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어 충청도에 거주하던 A씨가 낙태를 하러 동대구역까지 간 것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누리꾼들은 지적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모든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22주’를 낙태 허용의 상한선으로 판단했다. 임신 22주 이후 낙태는 불법성이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국회가 4년 넘게 낙태 관련법을 정비하지 않아 일부 산부인과에서는 ’30주 이상’ 임신부들의 중절 수술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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