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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혐의’ 사이버렉카, 공갈죄 성립되면 “징역 10년 이하 처벌 가능”[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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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소셜미디어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구독자 1,03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이 사이버 렉카(온라인의 부정적 이슈에 관한 영상을 제작해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에게 금전 협박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안준형 변호사는 “협박해서 돈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튜버들이 쯔양의 비밀을 폭로하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면 공갈죄 기수가 된다”며 “혹은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돈을 받을 목적으로 연락을 취해 일종의 협상을 했다면,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공갈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캡처

이어 “공갈죄 같은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찰에서 수사해서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공갈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유튜버 카라큘라와 구제역, 크로커다일, 전국진 등이 속한 일명 ‘렉카 연합’이 쯔양이 유흥업소에서 일한 과거를 빌미 삼아 협박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카라큘라, 구제역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 변호사는 “아직 단정할 수 없지만, 공동 공갈이라면 가중처벌을 받는다”며 “공갈죄는 굉장히 실형률도 높기 때문에, 사실로 밝혀지면 굉장히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는 역할을 ‘정의를 구현한다’라는 유튜버들이 하는 것이라면 지탄 받아야 할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유튜브를 기존의 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데, 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를 몇 백억까지 인정한다”면서 “손해배상 액수를 확 늘리면 유튜버 스스로 자정 작용이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쯔양/유튜브 캡처

한편 검찰은 쯔양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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