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가수 김호중과 그룹 블랙핑크 제니. 두 이름이 나란히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그러나 ‘사칭’ 사건이 이를 해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과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는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김호중을 보기 위해 수많은 팬들이 자리했다. 김호중과 아리스(팬덤명)을 상징하는 보라색 의상 혹은 소품을 착용하지는 않았지만, 재판 시작 전부터 모인 많은 이들이 김호중의 팬임은 명확해 보였다. 김호중이 다리를 절뚝이자 일부 팬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한 여성 A씨가 김호중의 모친이라며 취재진과 인터뷰에 나서기도 했다. A씨는 인터뷰 중 “우리 애(김호중)가 잘못한 거 맞다”면서도 “애가 겁이 많아서 그렇다.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매체가 A씨의 말을 ‘김호중 모친’이라며 기사로 옮겼다. 그러나 마이데일리 취재 결과, A씨는 김호중의 친모가 아니었다. 김호중 소속사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인터뷰 기사의 당사자가 친모가 아니다. 친모는 법정에 오지 않았다. 다만 아버지만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얄궂게도 가요계는 곧바로 또 다른 사칭 사건을 맞이했다. 제니는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Jennierubyjane Official’에 게재된 ‘A Moment in Capri with Jennie’ 영상에서 실내 흡연 중인 모습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였다. 영상 속 제니는 스태프들에게 둘러싸여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던 중 전자담배를 피웠고, 제니가 내뿜은 연기가 스태프의 얼굴 쪽으로 향하기도 했다.
흡연 장소가 실내인 데다, 함께 있는 스태프들이 업무 중이라는 점에서 제니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스태프의 얼굴 쪽으로 연기가 향한 것을 두고 무례함을 넘어서 ‘갑질’이라는 지적도 쏟아졌다.
결국 제니 개인 레이블 OA엔터테인먼트(오드아틀리에)는 9일 “지난 2일 공개된 콘텐츠 내 제니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제니 또한 실내에서 흡연한 점, 그로 인해 다른 스태프분들에게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스태프에게도 직접 연락을 취해 사과를 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네티즌 B씨는 자신이 제니의 실내흡연 현장에 있었다며 “해당 장소는 실내 금연인 곳이 아니었다. 바로 옆에는 커다란 테라스가 있는 창문이 있었고 흡연해도 되겠냐는 질문에 창문을 연 상태로 흡연 진행됐다”며 “제니가 사용했던 건 편의점에서 파는 버블스틱(일회용 전자담배)이었고 앞에 스태프가 립 제품을 찾는 와중에 흡입을 했고 연기를 내뿜는 타이밍이 맞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이후 패션쇼가 끝나고 나서도 미안하다는 사과를 계속했고 해당 스태프 역시 본인도 흡연자라 괜찮다며 넘어갔다”며 “어찌 됐던 스태프의 머리 위로 연기가 지나가게 된 것은 문제가 맞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 코멘트를 남기지 않겠으나 옛 행실부터 인성논란이 같이 언급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제 친구로서 오해를 받고 있는 게 속상해 댓글 남긴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 역시 11일 마이데일리 취재 결과, B씨는 실제 제니의 스태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작성한 댓글 역시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는 내용이었다.
A씨와 B씨가 사칭’을 하게 된 시발점도 장소도 방법도 모두 다르지만 ‘사칭’의 이유만은 같아 보인다. A씨는 김호중을 두고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당부했고 B씨는 제니를 가리켜 “실제 친구로서 오해를 받고 있는 게 속상하다”고 호소했다. 이슈가 불거진 당사자를 감싸기 위한 ‘사칭’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방법이 틀렸다. 김호중과 제니는 별다른 접점이 없는 이들이다. 그런 두 사람이 ‘사칭’ 사건 때문에 나란히 언급되고 있다. 김호중은 15분 만에 끝난 ‘뺑소니 혐의’ 첫 공판이, 제니는 사과문까지 올린 실내흡연 사건이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어긋난 마음이 최악의 결과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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