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류정민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시 한번 법정의 문을 두드렸다.
지난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 앞에서 그는 친형과 형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1심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박수홍은 “1심 판결을 보고 통탄함을 느꼈다”며 지난 15년간 가족회사로 인해 발생한 자금의 오락가락을 세무대리인의 보고서를 통해 낱낱이 밝혔다.
그는 “형 부부가 취득한 부동산의 가치와 이를 매수하기 위한 자금 출처 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있디”고 지적했다.
그는 “2011년부터 동업 관계가 종료된 2020년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은 하나도 없었으며, 모든 것이 형 부부가 절반씩 나눠 갖은 것”이라며 재산 분할 과정에서 일어난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어 “30년간 일궈온 결과를 가족회사라는 이름 아래 마음대로 유용당하는 것에 대해 원심에서 내린 무죄 판결로 인해 큰 실망갑과 원통함을 느꼈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검찰로부터 왜 형에게 일임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엔터테인먼트 업계 생활 중 생길 수 있는 여러 분쟁들로 인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형인 줄 알았던 형제를 의지했다”면서도 결국 그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절절하게 호소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관련하여 변호인으로부터 비난 받았을 때, 박수홍은 “나이트클럽 사용 문제를 들추어내며 저를 음해하려 드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시도”라고 반발했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엔터테인먼트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회사 자금 및 박수홍 개인 자산 수십억 원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2월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이들이 회사 자금 중 약 20억 원을 횡령한 것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그러나 박수홍 본인의 자산 중 약 16억 원 상당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형수 이씨는 일부 횡령 혐의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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