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순 |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징맨’으로 유명한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0)이 결국 전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철순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방법, 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라며 황철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황 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종아리 근육 부드러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제기차기하듯 들어 올렸을 뿐’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는 것은 물론, 공소 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라고 질책하면서,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 이에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황철순은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 소재의 한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의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황철순은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으로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뒤 손으로 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황철순은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시키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트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또 조사 과정에서 황철순이 같은 해 8월 1일에도 자신의 집에서 A씨의 머리를 2~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황철순은 지난 6월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그날의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하며 “A씨와 촬영 차 방문한 여수에서 우발적 폭행을 한 건 사실이지만, 얼굴을 주먹으로 20회 이상 때렸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또 A씨는 내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태웠다고 하는데, CCTV 영상에서 난 차 안에 있고 A씨는 자신의 의지로 차량에 탑승했다. 도망가는 상대를 쫓아가 폭행한 게 아니고 계속 쫓아오는 상대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하나 A씨도 곧장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황철순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을 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폭행 당시 영상, 얼굴 상태, 고막이 터진 상황, 통화 내용 등을 모두 다 갖고 있다”라고 반박했고, 결국 재판부에서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출처=황철순 인스타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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