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54)이 친형 박모(56) 씨의 개인 자금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너무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박수홍은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심리로 열린 친형 박씨와 형수 이모(53)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2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박수홍이 2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직접 진술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진행됐는데, 그는 1심 재판부가 개인 자금 횡령 혐의를 무죄로 본 것을 언급하며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증언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앞서 친형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회삿돈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16억 원 상당의 박수홍 개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에 박씨는 징역 2년을, 이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대해 박수홍은 “가족이라 사랑했고 신뢰했기에 동업을 제안했다”며 “이 모든 걸 30년 동안 제가 일으켰는데, 가족회사라는 이유로 이들이 제 자산을 맘대로 유용하는 것을 보고 통탄함, 원통함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특히 박수홍은 지난 15년 동안 가족의 자금 흐름을 담은 세무대리인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박씨와 이씨가 취득한 43억여 원의 부동산은 이들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받은 급여 등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매수하기에 20억 원이 모자란다. 제 개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수취인 불명으로 이체한 돈을 더하지 않으면 절대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을 저들 명의로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은 “저에게는 ‘너를 위한 재테크’라고 하면서도, 동업이 해지될 때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없었다. 모두가 두 사람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라며 “어려울 때 누군가 손 잡아주는 게 혈육이라고 믿는 분들께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같아 너무나 죄송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증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형 부부를) 다시 볼 용기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다. 제 소원은 아침에 일어날 때 저들 생각이 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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