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핑크의 제니가 브이로그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는 제니의 모습이 담긴 영상 중, 그녀는 전자담배를 물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스태프 얼굴에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자신을 블랙핑크의 팬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최근 방문한 이탈리아 카프리섬 촬영지일 것으로 판단돼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누리꾼은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탈리아 당국에 블랙핑크 제니의 실내 흡연 사건의 조사를 의뢰해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적었다.
제니의 해당 브이로그 영상은 논란이 일자 관련 장면이 삭제된 상태다. 그러나 해당 실내 흡연 의혹 부분은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확산했다.
가요계에서는 앞서 엑소의 디오, NCT의 해찬 등도 실내 흡연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고 사과한 바 있다. 그 외에도 2021년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한 예능 프로그램 촬영 도중 방송국 건물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다가 과태료 10만원을 낸 바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거 전자담배는 담배로 포함되지 않다가 2014년 1월21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에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당하게 제조한 것’이 추가되면서 담배에 포함됐다. 이탈리아 역시 2005년부터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실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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