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사망사고 DJ 예송 / 사진=본인 SNS |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음주운전으로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본명 안예송)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예송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1차 사고) 피해자는 피고인(DJ 예송)이 사고 발생 직후 차에서 내려 ‘술 많이 마신 것처럼 보이냐. 한 번만 봐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며 “사고를 수습하려 하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도 안 했다”고 질책했다.
또한 재판부는 DJ 예송이 사고 당시 별다른 조치 없이 장소를 이탈한 점을 짚어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사건으로 인해 2차 사고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다. 이에 재판부는 “유족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냈으나 정작 당사자는 사망해 자기 의사를 전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J 예송은 올해 2월 3일 오전 4시 4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던 중 오토바이 배달기사 50대 남성 A씨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DJ 예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만취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DJ 예송은 A씨와 사고가 나기 직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인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가중됐다.
이에 대해 DJ 예송 측은 “피고인은 연예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고, 서울 종로경찰서 홍보대사이기도 했다.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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