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핑크 제니가 실내 흡연 논란에 휩싸였다.
제니는 최근 브이로그를 통해 메이크업 받는 모습을 공개했다.
그런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브이로그 속 제니가 실내 흡연을 하는 듯한 모습이 퍼지고 있다. 제니는 전자담배로 보이는 물건을 입에 댔다가 뗀 후 연기를 내뿜는다.
해당 모습은 현재 채널에서 삭제돼 찾아볼 수 없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m2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연 구역에서 금지된 대상은 담뱃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이 함유된 담배나 전자담배다.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는 ‘담배 유사 제품’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다. 제품에 ‘무니코틴’ 표기가 없을 시 당사자가 담배 유사 제품임을 증명해야 이 조항이 인정될 수 있다.
댓글0